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노릴 수 있는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생산가능 계층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정 기간 계속해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 공공주택에 최초로 도입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3%(국민/공공주택 5%)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다.
주택청약 조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 시모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하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다면 가능하다. 3년 이상 부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청약 신청자가 아닌 세대 분리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부양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의할 부분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계속해서 등재된 것을 의미하므로 피부양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모집 공고일 기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약 신청자가 아버지만 부양하고 있더라도 세대 분리하여 거주 중인 어머니(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현재 혼인 관계 중인 새어머지 포함) 역시 무주택이어야 한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된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만 65세를 넘겼으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다. 직계존속의 만 65세 여부와 3년 이상 부양 조건은 한 명만 충족하면 된다. 만일 아버지는 청약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되어있고, 만 65세 미만인 어머니만 모시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판단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기간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팔고 몇 년 뒤 다시 청약에 도전한다고 해도,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제 무주택 기간 산정시 피부양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달라서 많은 청약자가 실수하는 부분이다.
무주택세대주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부양자는 제도 취지상 세대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노부모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청약하려는 지역별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가입 기간 등이 달라지는데, 민영주택은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규모별 예치금액 기준도 다르다.
만약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또는 납입 회차를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청자와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살이 없어야 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시 청약통장 순위 확인이 가능하다. 청약 신청 단계가 아니더라도 청약홈 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민영주택만 가능) 메뉴를 통해 실제 모집 공고 중인 단지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청약 연습하기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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