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우대금리 조건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은행마다 같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힘찬 내일 높은 도약,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상품종류는 정기적금이며, 가입대상은 개인 부분, 가입 기간은 60개월이다. 금액은 1,000원부터 7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연 4.5%에서 최고 연 6%이다.

기본 이자율은 3년 고정금리이며, 2년은 변동금리이다. 3년 경과 후 시점부터 1년마다 변동이 되며, 정부기여금에 기본 이자율이 지급되고 특별중도해지시 기본 이자율이 지급된다.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서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신청 : 신한 쏠 (SOL)
  • 신청 후 약 3주 -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 여부 안내
  • 2단계 계좌개설 (신한 쏠 또는 영업점)
외국인과 내국인은 신한 쏠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개좌 개설할 때 내국인은 쏠 혹은 영업점으로, 외국인은 비대면이 안되서 영업점으로 가야 한다.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 조건은 아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증명서로 병역을 이행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 한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저축한도는 최소 1,000원 이상이며 1,000원 단위로 7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한도는 총 840만원이다.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1. 소득+우대 연 0.5% : 총 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당 0.1% 최대 0.5%)
  2. 급여우대 연 0.3%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정이 있는 경우
  3.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 0.3%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4. 첫 거래 우대 연 0.4% :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었던 고객
단, 급여 이체 같은 경우에는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은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거나,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등으로 입금 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라고 하니 참고하자.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총 급여액, 본인 납입한도에 따라 기여금 적용한도가 달라지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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