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조건과 함께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여부, 금리, 그리고 무직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지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의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라고 한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청년도약계좌 은행
개설가능한 은행은 총 11개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운영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 달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고, 22일부터 23일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 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설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은행사 별로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공시했는데, 현재 금리는 최고 6%, 기본 4.5% 맞춘 상태이니 참고하자. 각 은행사 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 상황에 맞춰서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하길 추천한다.
금리는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5년 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연 3,600만원 이하는 연 7.01~8.19%의 금리를, 4,800만원 이하는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는 6.86~8.05%의 금리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입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만 19~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가구소득 조건: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중위 180% 기준
- 1인 가구: 3,500,611원
- 2인 가구: 5,868,153원
- 3인 가구: 7,550,461원
- 4인 가구: 9,217,922원
- 5인 가구: 10.844,127원
- 6인 가구: 12,432,607원
- 7인 가구: 14,005,065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한다고 하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위에 언급한 중위소득 180%는 22년도 기준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 가입되어있으면 중복이 가능하다. 단, 청년희망적금 정년도약계좌 중복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된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는, 본인 납입한도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무직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마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직전년도(22.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조건이 전전년도(21.1월~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는 구조로 인해,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뜰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직전년도(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서,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여부와 신청기간, 신청 은행, 금리, 무직 여부,
그리고 중위소득 180%까지 정리해보았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