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통장없이 청약하는 줍줍이란 것이 있다. 얼마 전까지는 1주택자는 불가하고 지역 제한도 걸어서 안되었지만, 3월 1일자로 다시 '줍줍'이 생겼다.
2023년 3월 1일부터 달라진 줍줍
우선 3월 1일부터 기존의 1주택자 처분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조건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했던 지역조건까지 폐지되면서 무순위청약 줍줍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무순위 청약 도대체 뭘까?
'최고 인기 OO 아파트, 20대가 줍줍 당첨!!'
작년까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하나이다. 어떻게 가점 점수도 부족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충분치 않을 것 같으며, 결혼도 안 했는데 아파트에 당첨되었을까? 이것은 청약제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청약통장없이도 당첨이 가능한 공급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흔히 말하는,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이라고 한다.
무순위 종류, 어떻게 나뉘어질까?
무순위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규칙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모아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전접수 무순위로 사업 주체에서 주택형별 청약 신청 미달로 인한 미분양을 대비하여 청약 전에 미리 접수받는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이후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
두 번째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이후에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 접수 결과,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경우(공급세대수 신청자)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무순위 아파트는 청년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이 의무이므로 미리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두거나, 수시로 청약홈에 방문해서 확인하면 좋다.
세 번째는, 선착순 방식에 의한 모집이다.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은 소위 청약 접수가 미달(공급세대수 > 신청자)된 경우 사업 주체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이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주택법 제64조 제3항)하거나,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취득하여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